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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특수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작성자
글동
작성일
2019.05.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5
내용
안녕하세요 6세 다운증후군(장애 2급) 남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복지관 지인들의 권유로 밝은미래발달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오후에 방문시 상담실에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재확인 합니다.

국세청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받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110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밝은미래발달센터의 경우, 위 3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가족은 소득 기준 때문에 바우처를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달재활센터 치료비를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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