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린건 저 아래 법 조항 중 제 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면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일반 사설 언어치료 업체의 경우 미취학아동 교육비로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여기 센터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미래 정신건강의학과와 밝은미래 발달센터는 법인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센터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규모가 상당히 큰 종합병원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들도 비영리 법인인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counsel.aicorea.org/user/index.do
아이코리아라는 곳인데, 이 곳은 비영리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치료 대상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6세 다운증후군(장애 2급) 남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②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