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미래 정신건강의학과와 밝은미래 발달센터는 법인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센터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규모가 상당히 큰 종합병원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들도 비영리 법인인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counsel.aicorea.org/user/index.do
아이코리아라는 곳인데, 이 곳은 비영리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치료 대상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6세 다운증후군(장애 2급) 남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복지관 지인들의 권유로 밝은미래발달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오후에 방문시 상담실에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재확인 합니다.
국세청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받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②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②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밝은미래발달센터의 경우, 위 3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가족은 소득 기준 때문에 바우처를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달재활센터 치료비를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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