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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밝은미래는 말씀해주신 지정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신 법령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해서 신청을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정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밝은미래 발달센터는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아동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만으로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가능하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드린건 저 아래 법 조항 중 제 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면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일반 사설 언어치료 업체의 경우 미취학아동 교육비로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여기 센터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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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미래 정신건강의학과와 밝은미래 발달센터는 법인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센터들은 거의 대부분 법인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규모가 상당히 큰 종합병원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들도 비영리 법인인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counsel.aicorea.org/user/index.do
아이코리아라는 곳인데, 이 곳은 비영리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치료 대상 선정이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6세 다운증후군(장애 2급) 남아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①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의3 ⑧,⑨)
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법인
②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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